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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단지형첨단투자지구와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가 결정된 첨단투자기업이며,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에는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입니다.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9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첨단투자지구에의 입주가 결정된 첨단투자기업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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