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첨단투자를 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첨단투자를 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정보통신업이나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의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 8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3. 첨단투자의 대상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다)가 10명 이상일 것 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4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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