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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첨단투자지구의 토지 매입비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국가가 3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국가가 60%,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합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은 국가가,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60은 국가가,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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