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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특정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집단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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