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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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