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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시설구역의 용도를 어떻게 세분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재생산업시설용도 11.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12.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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