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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기관이 분양이나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3. 분양ㆍ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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