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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는 경우 2.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임대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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