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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부담금 징수를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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