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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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