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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해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을 지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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