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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공모를 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내용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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