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공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의 개요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