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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공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의 개요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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