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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관계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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