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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준공인가 공고 시 공고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7에 따르면 준공인가 공고 시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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