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거하여 권리금 요구 금지에 대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손해의 범위는 현재 평가된 권리금과 계약 체결 시 약정된 특약의 효력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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