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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공무원이 등록이 위반된 경우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0조에 따르면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3조 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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