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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제19조에 따르면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와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그리고 같은 영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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