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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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