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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징수권이 행사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신고납부 관세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입니다.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경과 후 다음 날 2. 부족세액 보정신청일의 다음날 3. 수정신고일의 다음날 4.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경과 후 다음 날 5. 그 외 납부고지 관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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