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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월별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고지해야 합니다.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월별납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경영상의 위기,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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