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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가격신고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가격신고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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