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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격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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