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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단위가격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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