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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특허권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로 생산된 물품, 또는 해당 특허의 일부가 구현된 물품 2.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이 해당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 3. 상표권이 있는 경우, 상표가 부착되거나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4. 저작권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저작권 내용이 수록된 경우 5.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경우 6. 기타 권리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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