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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신청자는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사전심사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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