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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가격 결정 시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하여 방법을 적용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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