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