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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 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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