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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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