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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산세가 부과되는 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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