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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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