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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3항에 따르면, 법 제37조의4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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