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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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