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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는 언제 소집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3.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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