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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단체 등에 속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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