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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잠정세율의 변경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잠정세율의 변경 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관련제품의 제조공정 설명서 및 용도 3. 적용을 정지해야 하는 이유 및 기간 4. 변경해야 하는 세율, 이유 및 적용 기간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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