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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덤핑방지관세를 소급 부과할 수 있는 물품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 중 덤핑방지관세가 소급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우려가 있었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2. 대량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어 소급 부과가 필요한 경우 3. 약속을 위반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국제협약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간에 수입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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