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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에 수출한 공급자 중에서 조사대상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에게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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