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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계속하는 때 3.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 내용을 변경한 때 4. 법 제5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0조 제8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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