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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2. 예비조사 결과 예비판정을 한 때 3. 본조사 결과 최종판정을 한 때 4. 조사기간이 연장된 때 5.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결정이 중지되거나 종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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