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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조치에 관한 사항을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계속하는 때 3.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상계조치 내용을 변경한 때 4.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상계조치의 효력이 연장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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