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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 A와 상호를 속용하는 주식회사 E 간의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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