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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계관세는 어떤 경우에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조사대상수출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에게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수출자(조사대상수출자) 2.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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