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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조사가 종결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75조 제4항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75조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75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75조 제6항 및 제8항, 제8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75조 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76조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삭제 <2001. 12. 31.> 8. 제8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9. 제84조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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