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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관세 적용을 요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와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인상해야 하는 세율ㆍ인상 이유 및 적용 기간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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