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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절관세 부과를 요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절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물품에 관련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자료는 제9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3.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4.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ㆍ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5.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6.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7.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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