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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2)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청구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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