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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한 후 어떤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에 따르면, 용도세율 적용이나 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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