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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수출면세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수출면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일시 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한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등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출품 또는 사용을 위해 수입한 물품은 행사 종료일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간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4. 기타 물품은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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